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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파견

개념

인재파견이란 ‘근로자파견’이라고도 하며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하는 새로운 고용형태를 말합니다. 

즉 “근로자파견”이란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는 것으로

①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②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③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견근로기간은 1년 기준이며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합의 시 1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무자는 파견사업주인 아트시스 소속 직원으로서 각 사용업체에 파견되어 사용업체의 지시를 받으며, 사용업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그 근로의 대가와 복리후생은 고용주인 아트시스에서 지급받는 형태로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06.11.30, 시행:’07.7.1)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채용관리의 편리성

인원선발의 간소화
인원교육 및 배치의 간소화

효율적 인원관리 용이성

인사업무 감소에 따른 효율성 증가
노사문제, 경기변동, 업무량, 계절적 수요에 따른 인력운용 용이

예산·세금 절감 효과 발생

인원선발비, 교육훈련비, 관리비, 복리후생비의 절감
업무대행비의 비용처리 가능

노무관리·노사문제의 유연화

인적자원의 적시, 적소 활용으로 노동의 유연성 증가
인적자원의 감량 경영 효과로 경쟁력 증가
노무관리의 효율화로 노사문제 해소 기대

활동분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에 의거하여 32개 업무에 197개 직종 파견 가능
컴퓨터 관련 전문가의 업무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 행정 전문가(161)의 업무 제외
특허전문가의 업무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 사서(18120)의 업무를 제외 (다만, 정보학자의 업무는 포함)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창작 및 공연 예술가의 업무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컴퓨터 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통신기술공의 업무
제도 기술종사자의 업무, 캐드 포함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종사자의 업무
* 보조업무에 한한다. 임상병리사(23531), 방사선사(23532), 기타 의료장비 기사(23539)의 업무를 제외
정규교육 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
*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가 당해 사업의 핵심 업무인 경우를 제외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 치과조수, 병원사증원, 진료소 간호조수, 간호시중원, 병원 간호조수, 응급치료 시중원의 업무를 포함
음식조리 종사자의 업무
*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 숙박업의 조리사 업무를
여행 안내 종사자의 업무
주유원의 업무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전화통신 판매종사자의 업무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의 업무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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